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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tip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회사를 관두는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 꼭 챙겨야 할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 되어있는데요. 여기서도 알수있다시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준비하는것보다. 

퇴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퇴사와 동시에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을 알아볼까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1. 퇴사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1번 항목의 경우 본인이 파트타이머 이거나 일주일에 근로하는 일수가 몇일 안될경우 미리미리 계산을 해봐야겠죠?

 

2번 항목의 경우는 본인이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단,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이직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되는 이직사유<<클릭 시 새창>>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www.ei.go.kr

 

자, 여기까지 모든게 해당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보시죠.

 

*먼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사전에 처리해야할 사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실신고서이직신고서 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확인하느냐..!

고용보험 홈페이지<<클릭 시 새창>>

 

고용보험

 

www.ei.go.kr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완료한뒤 상실신고서와 이직신고서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후

메인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탭으로 접속하여

온라인교육을 다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셨다면 이제 다된겁니다!

 

이제 지역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최초 신청을 접수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자칫 어려워 보일수 있으나 그래도

실업급여를 포기할 순 없으니 천천히 따라해서 모두들 실업급여를 꼭 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