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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tip

완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 시 비상탈출 도구로 쓰이는 완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강기란?

높은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창문을 통해 밧줄을 이용하여 몸을 지탱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너무 낮은 층과 너무 높은 층은 완강기가 필요하지 않겠죠?

 

바로 여기부터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를 보시면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설치기준을 볼 수 있는데요.

최소 2층부터 최대 10층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있군요.

 

자 그럼 설치가 해당이 된다면 그에 따른 설치 기준을 알아야겠죠?

완강기의 설치 기준으로는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가요·피난용 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6.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7.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위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나와있는데요.

 

혹시라도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까 봐

쉽게 말하자면,

1. 완강기는 계단 및 다른 피난로와 겹치지 않게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되,

피난하는 창의 크기를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에 설치하고,

그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 발판을 추가 설치해야 하며,

피난 창이 밀폐 창일 경우 옆에 비상탈출용 망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하는 창의 위치가 수직상의 겹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3. 벽체가 허술한 조적벽이나 가벽에 설치할 경우 내려가다가 추락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기둥, 보, 바닥 등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확실히 고정을 해주라 합니다.

 

4.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충돌을 예방하고자 다른 피난 기구 및 건물 돌출된 부분 등을 피해서 설치해줍니다. 

*여기서 아파트처럼 같은 수직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지그재그로 배치를 해줍니다.

 

5. 바닥부터 해당층까지 높이보다 완강기의 줄이 짧으면 안되겠죠?

 

6. 완강기를 타고 바닥에 착지할 때 착지 지점을 제대로 확보해줍니다.

 

7. 완강기를 설치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어둠속에서도 발견할수있도록

기준의 맞는 표지판을 설치해 줍시다.

 

여기까지 완강기의 설치기준을 알아봤습니다.

 

화재시 꼭 필요한 피난기구 완강기! 꼭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